행복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
결석하지 않기
- 결석 시 강사 혹은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2회 연속 무단 결석 시 제적처리 후 대기자로 인원 보충) - 수료증 발급: 수업시수의 70%이상 출석자 중 희망자(별도 신청)
- 강좌 중도 폐강: 연속 3회 이상 출석률이 40% 미만인 강좌
시설 및 용품은 소중하게
- 강의실 냉․난방 전원 점검
- 파손, 분실, 낙서, 오염 시 원상회복 혹은 변상
- 수업 후 정리정돈(쓰레기, 책상, 의자 배치, 보드마카 등)
건강을 위해 계단 이용하기(노약자, 장애인은 예외)
남을 위한 배려
- 휴대폰 매너모드, 대화는 작은 소리로, 음식물 반입금지 등
수강료 환불 안내 (문의 : 평생학습부 730-7714~6)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 반환금액 | 비고 |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에 의함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반환기준(본원 운영규정 제19조 제3항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