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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Nambu Lifelong Education Insiti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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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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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11. 8. 11.
개정 2013. 10. 2.
개정 2014. 11. 19.
개정 2015. 7. 03.
개정 2015. 12. 8.
개정 2017. 7. 14.
개정 2018. 1. 26.
개정 2019. 4. 1.
개정 2021. 2. 17.
개정 2021. 7. 19.
개정 2022. 8.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0조 및 제32조 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교육원에서 수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학습활동과 관련된 강좌를 말함
  2. 2. "학습동아리"라 함은 교육원의 프로그램 수강자(수료자를 포함한다)들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을 말함
  3. 3.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이라 함은 교육원에서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독서관련의 정신적인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말함
  4. 4. "자료"라 함은 교육원에서 수집․분류․열람․대출하는 자료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자료, 시청각자료․전자자료 등 비도서 자료와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독서문화진흥과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함

제3조(이용대상)

  1. ① 교육원은 지역문화센터로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원장은 일반․단체․청소년들로부터 교육원 이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이용시간)

교육원의 운영 및 이용시간은 원장이 정한다.

제5조(휴원)

  1. ① 교육원의 휴원은 정기휴원과 임시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기휴원일
      2. 가. 일요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3. 나. <삭제>
      1. 2. 임시휴원일
      2. 가. 교육원의 시설보수공사, 자료점검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②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원장은 휴원하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1.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② 원장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 발전자문위원회

제7조(설치)

  1. ① 교육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1.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 수요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3. 도서관 자료 확충에 관한 사항
    4. 4. 평생교육 증진 및 독서진흥 등 교육원 발전에 관한 사항
    5. 5. 평생학습 재정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6. 6. 교육원 정책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7. 7.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원은 교육원 이용대상 구역인 남부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문화계․교육계․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단, 평생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금산․부여․서천․청양) 각 1명을 포함한다.
  4. ④ 위원중 어느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위원은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⑦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1.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2. 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원장의 확인을 받는다.

제14조(수당과 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1절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1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배려계층 프로그램 : 저소득층 자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균등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2. 2. 학교지원 프로그램 :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3. 3. 수익자부담 프로그램 : 일반인들이 요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자가 수강료를 납부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4. 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5. 5.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16조(프로그램 운영)

  1. ① 교육원은「교육기본법」과「평생교육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 및 수강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 총 수업시수의 70%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1. 10회 이상 운영한 프로그램의 수료자가 요구한 경우
    2. 2.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하거나 개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등록인원이 모집 정원의 60% 미만인 경우(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강할 수 있다.)
    2. 2.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잔여 강의횟수가 50%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출석률이 3회 이상 연속하여 등록인원의 40% 미만인 경우
  4. ④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프로그램 및 방학 특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제17조(프로그램 수강)

수강자가 수강 신청을 하고 처음 연속 2회 이상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접수자 중에서 순서에 따라 대체 수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강사채용)

  1. 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2. ② 강사의 경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문해교육 강사는 당해 강사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양을 갖춘 자를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4. ④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채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1. 교육원의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강사가 수강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강 시에는 보강토록 조치
    2. 2. 강사가 교육원의 사전 승인 없이 평생교육 수강생들의 관내 외 집회 및 강좌 이외의 내용을 홍보 또는 안내하지 않도록 감독
    3. 3.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우수한 강사 확보를 위하여 강사의 공개모집 및 프로그램선정위원회를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강사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제19조(수강료)

  1. ①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강 이전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 등록은 자동 취소된다.
  2. ②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습자의 반환신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2. 당해 프로그램이 폐강된 때(미 개강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3.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절차에 의거 반환하여야 한다.
  4. ④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습자의 면제 신청[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1. 1. 65세 이상 어르신
    2. 2. 3자녀 이상을 둔 학부모
    3.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 4.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 5. 장애를 가진 자
    6. 6. 저소득 한부모 가족
제2절 프로그램선정위원회

제20조(목적)

교육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프로그램의 선정을 위하여 프로그램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21조(구성 및 임기)

  1.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등 9명 이내로 한다.
  2.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부장(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문헌정보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③ 내부위원은 문헌정보부장, 총무부장, 평생학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교육전문가 및 평생교육 업무 관련자 중 원장이 위촉한다.
  4.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자로 한다.
  5. ⑤ 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의 경우 재임기간,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프로그램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2. 2. 공개 제안된 프로그램의 심의 및 선정
  3. 3.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제23조(회의소집 및 운영)

  1. ① 위원회는 제2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5일 전 위원들에게 소집 일시와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4조(선정 기준)

공개 제안된 프로그램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교육원의 정책방향과 설립 목적과의 적합성
  2. 2. 제안내용의 성실성 및 참신성
  3. 3. 학습자의 요구 및 선호도
  4. 4.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당분야의 자격증 보유자
  5. 5. 기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심의 생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1. 6회 이내의 단기강좌일 경우
  2. 2.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3. 3. 특정 목적사업(방학특강, 외부지원 사업, 문해교육, 학부모강좌, 자격증 과정 등)과 관련된 강좌의 경우
  4. 4. 재능기부 등 교육봉사자 프로그램

제26조(수당과 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모집공고 및 제안)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할 경우 개강 60일 전에 게시하며, 강사 또는 학습자 등이 제안할 수 있다.

제28조(제출서류)

강사 또는 학습자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강의계획서
  2. 2. 강사 이력서
  3. 3. 기타 관련 서류

제29조(선정 절차)

  1.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심의배점 기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평가하며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2. ② 학습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제안은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3. ③ 선정 결과는 공지일 내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한다.

제30조(강사비의 지급)

강사비의 지급은「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준한다. 다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지급단가로는 강사 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 등의 내부결의에 의거 강사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3절 학습동아리

제31조(목적)

학습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함)는 자율적, 능동적 활동을 통해 동아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생학습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장소)

동아리는 교육원에서 지정한 장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교육원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신청요건)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 교육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발적으로 관련 활동의 지속을 원하는 경우 (단, 활동회원의 50%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의 수료자 이어야 함)
  2. 2. 활동 회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3. 3. 활동 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경우

제34조(신청방법)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단체는 제33조의 요건을 갖추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아리활동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1. 동아리활동 승인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2. 동아리 활동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3. 동아리 회원 명단 1부 [별지 제5호 서식]

제35조(승인 및 거부)

  1. ① 원장은 동아리활동 승인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한다.
  2.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1. 동아리활동 회원 중 프로그램 수료자가 50% 미만인 경우
    2. 2. 동아리 활동의 주제나 범위가 반사회적이거나 특정 집단 또는 개인 등의 영리를 위한 경우
    3. 3. 특정 정치집단, 종교집단 등 외부 단체 등과 연계된 경우
    4. 4. 그 외 교육원과 지역주민 등에게 불편,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제36조(활동범위)

  1. ①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 과정의 연계학습 또는 기술 습득
    2. 2. 학습자들 스스로 선택한 주제로 토의나 탐구를 통한 전문성 함양
    3. 3. 동아리활동으로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 하는 재능기부 활동
    4. 4.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37조(활동일지 작성)

동아리는 모임 때마다 활동일지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변경사항 통보)

  1. ①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 동아리 임원 및 회원의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교육원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승인 취소)

동아리 활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1. 동아리활동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2. 2. 교육원 운영 규정에 위배되거나 교육원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3. 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4. 4. 영리활동 등 동아리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5. 주 1회 운영하는 동아리 중 3개월 내 동아리 활동이 5회 이하로 저조한 경우

제40조(준수사항)

  1. ①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은 교육원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주 1회,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② 동아리 활동 후에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③ 교육원 시설 이용시 도박, 고성방가, 음식물반입, 음주, 취침 행위 및 기타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4. ④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 등 화재발생의 요인이 되는 도구의 반입을 금한다.

제41조(재정 지원)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독서문화진흥

제1절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제43조(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교육원은「도서관법」제28조 및「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의하여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독서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16조 내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5조(독서회 운영)

  1. ① 교육원은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독서관련 활동이나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독서회 모임 등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2. ② 독서회의 발전을 위하여 독서회 운영에 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 독서회 운영에 있어서는 제32조 내지 제42조를 준용한다. 단, 제33조 제1호는 교육원을 이용하는 독서활동회원으로 하고, 제2호의 활동회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제2절 문헌정보동 운영

제46조(자료실 등의 설치)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헌정보동의 이용 목적, 자료의 내용, 이용대상에 따라 자료실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이용시간)

문헌정보동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문헌정보동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자료 이용)

  1. ① 자료의 원외 대출은 회원이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요청하였을 경우 할 수 있다
  2. ② 문헌정보동 소장 자료 중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희망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이용자의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4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1. ① 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문헌정보동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
    2. 2. 정당한 절차 없이 외부로의 자료 반출 금지
    3. 3.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용의 방해,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금지
    4. 4. 자료실 및 열람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5. 5.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문헌정보동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요구 협조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만취자,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
    2. 2.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3. 3. 기타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자

제50조(자료실 이용 회원의 자격)

자료실 이용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자
  3.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자
  4. 4.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1조(회원의 가입)

  1. ① 제50조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가 회원이 되고자하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이하 ‘통합도서관’) 홈페이지(lib.cne.go.kr)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통합도서관’ 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동서비스를 말한다.
  2. ② 회원증[별지 제8호 서식] 발급은 본인이 직접 [별표 3]의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하고 교육원을 방문해 신분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14세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3.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1. 준회원은 원내 PC 이용은 가능하지만 자료(전자도서관 포함)는 대출할 수 없다.
    2. 2. 통합회원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분확인을 거쳐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교육원이 제공하는 모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1조의2(회원증의 재발급)

분실, 훼손 등으로 회원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성명과 현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재발급한다.

제52조(회원의 준수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통합도서관 및 교육원의 관계 규정 준수
  2. 2. 대출 자료의 반납에 책임을 지며,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 불가
  3. 3.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담당직원에게 즉시 고지
  4. 4. 회원증 관리에 대한 책임

제53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①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1.     1. 제50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2.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 재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자
  3.     3.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자
  4.     4. 회원가입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자
  5.     5.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는 자
  6.     6.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준 자
  7.     7.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② 회원의 탈퇴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교육원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미반납자료가 있을 경우 탈퇴할 수 없다.

제54조(원외대출 기간 및 권수)

  1. ① 원외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15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20권 이내로 한다. 단 대출기간 만료일이 휴원일인 때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2. ②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연기할 수 없다.
    1.     1.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
    2.     2. 회원상태가 연체 중이거나 대출정지인 경우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독서진흥행사 및 장서점검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 및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원외 대출 및 제한)

  1. ① 원외 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반자료
    2. 2. 유아·아동자료
    3. 3. 딸림 자료(일반자료 및 아동자료의 부록)
  2. ② 원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귀중도서·자료 및 고서
    2. 2. 사전류, 연감류 등의 참고자료
    3.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4. 4. 기타 원장이 원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역의 독서진흥 등의 목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56조(원외대출 자료의 반납)

  1. ① 원외 대출 자료는 해당 자료실 및 무인 반납기에서 누구나 반납할 수 있다. 단, 비도서와 딸림 자료, 예약자료는 해당 자료를 자료실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2. ② 자료반납 시 이용자는 자료상태 및 반납권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자료를 대출한 회원 본인에게 있다.
  3. ③ <삭제>
  4. ④ <삭제>

제57조(미반납자료의 처리)

  1. ① 자료 미반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을 정지 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1. 1. 자료 대출을 받은 자가 반납예정일부터 1일 이상 경과한 후에 반납할 시에는 지연 일수만큼 대출 정지
    2. 2. 회원이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이 완료된 후 완료된 시점에서 반납 지연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
  2. ②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대출기간의 경과 후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1. 반납예정일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문자 또는 전화로 1차 독촉
    2. 2. 1차 독촉 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자료관리시스템 반납 독촉장 서식으로 2차 독촉할 수 있다.
  3. ③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자료의 복제)

  1. ① 자료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2. ② 자료는 교육원 소장자료에 한해 일부분만을 복제할 수 있으며, 복제물은 1인 1부로 제한한다.
  3. ③ 자료 복제는「저작권법」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4. ④ 복제를 금지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비밀취급자료
    2. 2. 자료 보존상 훼손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제3절 장서개발위원회

제62조(장서개발위원회의 설치)

교육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서비스를 위하여 자료의 선정, 수집, 불용 결정 등을 심의․자문하는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63조(용어의 정의)

위원회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선정”이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2. 2.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 생산, 제본 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제64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장서개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2. 2. 위원장(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문헌정보부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
  3. 3. 문헌정보부장, 평생학습부장, 총무부장, 문헌정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평생교육계의 저명인사, 독서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하는 자
  4. 4. 장서개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헌정보부 수서업무 담당자
  5.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구입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2. 2. 소장 자료의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3. 기타 교육원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제66조(회의소집 및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2. 2.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전에 각 위원들에게 소집일시 및 안건을 통보
  3. 3.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안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음

제67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8조(자료의 선정 및 불용결정기준)

  1. ①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잡서, 50쪽 미만의 소책자, 팜플렛, 기타 장서로서 부적합한 형태의 것은 제외
    2. 2. 자료의 선정은 교육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정부 또는 기타 권위 있는 관계 공공단체가 추천한 것은 우선 선정
    3. 3. 복본 자료의 구입은 이용에 따라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위원회에서 증감할 수 있음
    4. 4. 외국자료는 학술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
    5. 5. 교육적인 자료,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은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
  2. ② 자료의 불용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1. 대출 중 분실, 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2. 2. 대출자료 중 대출자의 연락두절 또는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3. 3. 훼손 및 오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4. 4. 내용이 시대적으로 낙후되어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5. 5. 일정량의 복본 수를 초과한 자료로서 개정신판이 소장된 경우
    6. 6. 대출 자료의 회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7. 7. 원장이 인정하는 제적사유가 발생한 자료

제69조(심의의 생략)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1. 독서회 및 독서교실 토론 자료의 구입
  2. 2. 교육원 행사 및 특색 사업을 위한 자료 구입
  3. 3. 자료의 정가 기준으로 구입 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구입․교환․이관․제적에 관한 사항
  4. 4. 훼손 및 오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딸림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
  5. 5. 연속간행물 구독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제69조의 2(수당과 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

<삭제>

제4절 단체대출

제71조(단체대출)

  1. ① ‘단체대출’이라 함은 원장이 자료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② 단체대출 신청을 원하는 기관의 장은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원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단체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4. ④ 단체대출은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대출권수는 1회 100권이내, 대출기간은 1회 30일 이내로 한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단체대출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했을 경우 제57조 3항을 준용한다.
  6. ⑥ 단체대출 기관의 장은 교육원 대출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료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7. ⑦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체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1. 1. 단체 대출 기관의 장이 가입 철회를 신청했을 때
    2. 2. 자료의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부실하여 장기간(2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

<삭제>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77조

<삭제>

제5절 연속간행물 관리

제78조(연속간행물 관리)

  1. ① 정기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은 이용자 희망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2. ② 정기구독 중인 간행물이 폐간·휴간 등 발행사 및 대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구독이 불가하게 된 경우 구독을 중지하고 다른 간행물로 대체할 수 있다.
  3. ③ 연속간행물의 비치 및 보존기한은 당해 연도 말까지 보관한다.(단, 신문류는 1개월로 한다.)
  4. ④ 과년도 간행물은 이용에 목적을 두고 기증을 요구하는 학교, 복지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다.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5장 교육원기

제82조(목적)

  1. ① 교육원을 상징하는 교육원기의 제작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① 교육원기(이하 “원기”라 한다)라 함은 교육원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2. ② “표장”이라 함은 교육원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말한다.
  3. ③ “문장”이란 함은 교육원에서 사용할 대표적인 서체를 말한다.

제84조(원기)

원기는 국기게양대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각종 교육ㆍ학예의 행사장에 게시할 수 있다.

  1. ① 원기의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율로 하되, 가로 120㎝, 세로 80㎝를 표준규격으로 한다.
  2. ② 원기는 충청남도교육청기규칙(충청남도교육규칙)을 준용하여 기면은 백색으로 하며 기면의 중앙에 충청남도교육청을 상징하는 표장을 넣어 표시한 후 표장 아래에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이라는 한글 문장을 표시한다.
  3. ③ 원기는 다음의 경우에만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으며,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1.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2. 실내에서 게시하는 경우
  4. ④ 원기는 위 ①항 및 ②항의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색상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5조(원기의 소각)

교육원기가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운영

제86조(기타 운영규정)

기타 교육원 운영을 위한「위임전결규정」,「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2. 8.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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