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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Nambu Lifelong Education Insiti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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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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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시설물 사용 및 대관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 2023. 8. 31]

신청서 서식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이하"교육원"이라 한다) 시설 사용 및 대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설의 이용)

① 시설의 이용목적은 기관의 설치 목적(학생교육활동,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의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우리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2. 기타 원장이 지정한 날

제3조(대관허가)

① 교육원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1]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교 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같다.
② 교육원장은 교육원의 대관 허가[서식2]를 함에 있어서 교육원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4조 (대관허가의 제한)

대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사의 사용을 제한 한다.
   1. 정당 행사
   2. 선교, 포교 활동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행사

제 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조례 및 규칙 규정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 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조 (대관 시설 및 사용 가능 시간)

효과적인 대관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대관 시설 및 대관 운영시간으로 한다.
  1. 대관시설 : 평생학습동 2층 공연장
  2.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시~18시
※이용시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제 7조 (사용료 등 납부)

①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 동 기준 사용료를 감액 및 면제할 수 있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때
  2.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교육원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3]에 의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능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명백한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생략하고 사용허가서에 감면 및 면제표시를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교육원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9조 (시설물 사용 시 유의사항)

교육원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는 별표1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조 (사용자의 책임)

교육원 시설물 사용기관(자)은 다음의 책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기관(자)은 고의ㆍ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용기관(자)은 교육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ㆍ기구ㆍ비품 등)에 대한 일체의 보관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교육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대관 기간)

교육원 시설의 대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시설물 대관 휴관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 설물 대관 휴관일을 지정 운영한다.
1. 관공서 공휴일에 의한 날(토, 일요일 포함)
2. 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한 날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물 사용 시 유의사항

● 금지사항(안내요원의 관람객 준수 유도)
  ▷ 공연장내에 음식물(식사류, 음료수, 과자 등)반입 및 섭취
  ▷ 껌을 씹고 공연장내 출입
  ▷ 실내 기물 훼손
  ▷ 출입이 통제된 시설물 출입
  ▷ 공연장내 꽃가루, 폭죽, 촛불, 스프레이 사용

● 필수사항
  ▷ 안내요원 상시 배치(로비 데스크, 출입문)
  ▷ 사용 후 원래상태로 정리․정돈
  ▷ 자기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기
  ▷ 우천 시 우산관리(비닐주머니)

● 협의사항
  ▷ 행사안내 현수막
  ▷ 포스터 부착
  ▷ 무대시설, 조명, 음향, BEAM Projector, 비디오, 기타 부대장비 및 부대시설(탈의실, 연습실 등)
  ▷ 주차장 이용(대중교통 이용 권장)
  ▷ 다과회, 리셉션(지정된 장소)

● 제출사항
  ▷ 행사개요(팜프렛 등)

별표2

시설 사용료

시설명 사용유형 사용시간
(1실 기준)
사용료(원) 비고
공연장 공연 1회당 100,000 -1회기준시간: 4시간이하
-기준시간초과시: 기준시간금액×2
-공연연습또는행사준비를위한사용시 : 기본시설사용료의50%징수
-냉․난방기 가동시 : 20% 가산 (단, 660㎡ 초과시 50% 가산) *대관시설 냉․난방비는 부대설비 사용료에서 정함
강의, 협의회, 세미나 등 80,000
부대설비
(냉난방)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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