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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분류
- 총무부
- 작성자
- 총****
- 작성일
- 2025.11.19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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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pdf
82.52 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