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분류기준
- 1. 인감·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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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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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
2.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2-1.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총무과 교육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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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3-1.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재무관리과 | |
4.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4-1. 교육부조리 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감사담당관 | |
5.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정보 | 5-1. 인감 및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각과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