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분류기준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4.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및 회의록
- 5.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6.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7.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내용
-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비공개 업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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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재산 등록 | 1-1.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한 공개사항 제외)(「공직자 윤리법」제10조, 제14조) | 감사담당관 | |
2.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 2-1.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제26조) | 교원정책과 | |
3.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자료 | 3-1.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한 위원명단(「행정심판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정책기획담당관 | |
4. 비밀로 분류된 문서 | 4-1.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 총무과 | |
5. 5급 이하 공무원근무성적 평정자료 | 5-1.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평정 규칙」제11조) | 총무과 | |
6. 민원인에 대한 정보 | 6-1.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각과 공통 | |
7. 공판전 소송에 관한업무 | 7-1. 공판전 소송에 관한 사항(형사소송법 제47조) | 각과 공통 | |
8.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8-1.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 및 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 및 19조) | 각과 공통 | |
9.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내용 | 9-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13조) | 각과 공통 | |
10. 설계 또는 감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10-1.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교육시설과 | |
11.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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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 |
12. 학교생활기록부 | 12-1.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학생정보(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교정책과총무과 | |
13. 행정사무감사 결과 | 13-1.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감사담당관 | |
14. 학교폭력 관련 회의록및 학생정보 | 14-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정책과 | |
15. 부패행위신고 관련 자료 | 15-1.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부패방지법 제33조) | 감사담당관 | |
16. 개인·법인·공무원 등의금융거래 정보 | 16-1.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및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각과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