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공고 제2020 -  6호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사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인원

직무 내용

비 고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 사서 )

1명

- 문헌정보부 자료실 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채용기간 및 방법

가. 채용기간 : 2020. 7. 1.(수) ~ 2020. 12. 31.(목) 

(단, 채용기간 중 지방공무원 결원 충원 시에는 충원일 전일로 계약 자동 종료)

나.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3. 응시자격 및 우대

가. 학력,경력,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입니다.

다.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논산시·계룡시로되어 있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라.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문헌정보학 전공자, 도서관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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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구분

일 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2020. 6. 29.(월)

2020. 6. 29.(월)

합격자 한해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2020. 6. 30.(화)

2020. 6. 30.(화)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 6. 22.(월) ~ 2020.6.26.(금) 접수시간은  09:00~17:00  (토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접 수 처 : 

-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총무부 (담당자 안혜진 041- 730- 7743)

-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로 7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 장소에 방문 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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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통 :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마. 자격(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하며 원서 제출시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아.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7. 합격결정

. 제1차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심사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심사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 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주민등록상 논산시·계룡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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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에서 근로합니다. 

나. 근로조건 및 보수 :

-  근로시간: 주5일 근무 

구  분

근무요일

근무시간

비 고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사서)

화~토

09:00~18:00

주(40시간)

  

※ 단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요일은 협의·변경 될 수 있음

-  보수 :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계획에 의함(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보수표 적용, 연도 중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된 단가로 지급) 

※ 보수지급 시 관련법에 의한 법정보험료 본인부담액 공제 후 지급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총무부(☎ 041- 730- 7743, 담당자 안혜진)로 문의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 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청구 대상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2)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수령

-  방문처: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041- 730- 7743 (담당자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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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AX,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  FAX : 041- 730- 7759

-  주소 : (32954) 충남 논산시 부창로 71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  환청구서식: 붙임의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신청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나. 청구기간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됩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1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ww.cnbl. or. 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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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응  시  원  서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귀하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시직종

교육행정 / 사서

(해당 직종 선택)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③생년월일


(만   세)

(한자)

④주   소

연락처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⑧자격증


직종별 자격증 명칭 급수, 발급기관, 발급번호, 발급일자 기재

개인정보

동    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지방공무원 결원대체인력 채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조 인력 응시 대상에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는 고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시직종

교육행정 / 사서

(해당 직종 선택)

응   시   표

남부평생교육원 대체인력 채용시험

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③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직인) 


※ 본 응시표는 2차(면접) 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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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종) … 지방공무원 대체인력(교육행정, 사서)

② (성    명) … 정자로 한글과 한자 기재

③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재할 것

 (주    소)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연 락 처) … 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 사진(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 가능)

※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 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사진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ㆍ수정한 사진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번호 

 (자격증)직종별 자격증 명칭, 발급기관, 발급번호, 발급일자를 기재할 것

 (개인정보동의)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해당란에 √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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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지방공무원결원대체(사서)

□ 지원동기









□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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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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