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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 안내
분류
도서관
작성자
문****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458
첨부파일
첨부파일목록 표. 파일명, 크기로 이루어져 있고 파일명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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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및 피해자 지원 안내 리플릿.jpg - 2.86 MB
파일 다운로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및 피해자 지원 안내 국정만화.jpg - 3.48 MB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불법 촬영은 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도 처벌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물 제공 등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신청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상담 시간 전화 상담 평일 10:00~17:00 온라인 게시판 상시 이용 가능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3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만화) 가군: 야 너네 연예인 A씨 동영상 봤어? 나군: 못 봤어. 보여줘. 보여줘. 다양: 디지털 성범죄자로 신고해야겠수먼. 가군: 으잉? 나군: 뭔소리야. 다양: 불법 영상을 돌려보는 자체도 범죄행위인 거 몰라? 불법 촬영된 사진을 보고 공유하는 게 찍은 사람과 뭐가 틀리냐? 너희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봐.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모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돼. 가군: 맞아. 보는 것도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지. 다양: 잘 아네. 불법촬영이 범죄인 건 물론이고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도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 가군: 처벌이 어떻게 되는데? 다양: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물 제공 등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가군, 나군: 흐헉!! 가군: 근데 만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해? 다양: 그럴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서비스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기타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신청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상담 시간 전화 상담 평일 10:00~17:00 온라인 게시판 상시 이용 가능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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